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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

Mr.정보박스 2024. 2. 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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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높히고 돌봄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2024년부터 보수교육이 실시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유지를 위해 매년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

 

1. 2024년 실시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모두가 교육대상이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목적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 향상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2024년 4월 1일 부터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해당 보수교육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교육대상

 

보수교육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매 2년마다 8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입니다. 단, 자격시험 합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면제대상입니다. 2024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은 24년과 25년 보수교육 면제이며, 2026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이 됩니다.

 

2) 교육내용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체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4개의 필수 영역으루 구분하며,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각 필수 영역별 운영됩니다.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도,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등 보수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보수교육 시간은 교육대상자가 필수영역별 2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받아야합니다. 8시간 이상을 이수하더라도 4개 필수 영역 중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보수 교육 미이수자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 교육 참여 방법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 방법은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우선, 대면 교육은 지정 받은 교육실시기관 내에서 1일 8일 교육 이수 받는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은 월 2회까지 분할 교육 이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특정 영역별만 이수 가능하며, 대면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때 온라인 교육 이후 후 대면 교육을 수상해야합니다. 온라인 수강 완료 되면 60일 이내 대면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2. 보수교육 신청방법

 

1) 공단이 지정한 보수교육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홈 홈페이지로 교육기관 선택

 

교육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지역별, 교육기관별 교육 일정과 교육방법 등 확인하고 희망하는 교육 실시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유,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단체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2)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신청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 신청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해야합니다. 그리고 대면과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

 

 

 

3. 보수교육 수강료

 

교육생은 보수교육을 받은 교육기관에 수강료를 납부해야하며, 대면교육은 8시간에 36,000원이며, 온라인 교육은 4차시 12000원 입니다. 그리고 대면과 온라인 교육은 18,000 + 12,000 = 30,000원 정도 나옵니다. 해당 수강료는 교육생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면제나 할인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 비용 지급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교육 이수한 월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지급이 되며, 산정기준은 대면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2년에 1회 최대 95,000원 산정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대면 4시간에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했다면 대면 교육 기준으로 4시간에 47,500원 정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교육 부분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급여비용 신청방법은 보수교육 이수 당시 근무했던 요양기관에 이수증을 제시하면 기관에서 확인하고 공단에 비용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에서 비용을 지급해줍니다. 기간은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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