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퇴사하거나 실직 상태가 되버린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직한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생활 안정 및 재취업할 수 있게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적용된 상태에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 경우 24개월) 180일 이상 근무을 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을 받았으며 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단, 자발적인 퇴사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대상은 실업급여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1) 실직 전에 고용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근무기간 180일 이상
2)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실업자인 상태, 적극적인 구직활동하는 대상
3)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된 대상( 자발적인 퇴사 제외)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무한 기간과 현재 본인 나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지급)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보험 자료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사항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퇴직 후 빠르게 신청을 해야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필요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해당 서류는 이직확인서와 자격상실신고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퇴직한 회사에 전화를 하여 이직환인서와 자격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2) 수급자격 신청 인터넷 제출하는 법
실업급여 조건에 설명한 내용에 충족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완료 후 이후 방문예정 날짜가 나왔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수급자 구직활동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 되었다면 이후 수급자 대상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자들마다 구직활동 실업일징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어떤 수급대상인지를 알아두고 구직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마무리 글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인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갑작스러운 실직된 분들도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신 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여 재취업을 위한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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